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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근로자의 날, 휴일 및 휴일 수당 알아보자

by DO[디오] 202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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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일 및 휴일 수당

안녕하세요

 

5월 행사도 많은데 아무래도 근로자라면 이날이 가장 기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며 휴무 및 휴일 수당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실제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은 아닙니다만 직장일 10명 중 3명은 근로자의 날 출근을 한다고 해요

 

 

그럼 아래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로써 매년 5월 1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제강점기였던 1923년 5월1일 조선노동총연맹이 2,000여 명의 노동자가

모인 가운데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실업 방지'를 주장하며 최초의 행사를 개최했답니다.

그리고 1945년 해방 이후에는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의 주도하에 노동절 기념행사가 열렸고

1963년 노동법 개정 과정에서 그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어 기념하였습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합니다

 

참고로 해외의 경우 저희 해외 거래처를 보면

중국은 노동절로 일본은 골든위크로 길게 쉬기도 한답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무가 아니다??

실제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입니다ㅠㅠ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휴무일 수도, 휴무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대부분 쉬는 분위기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 군, 구청, 학교, 공무원 등 공공기관은 정상 운영되고

은행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은 휴무입니다(공휴일 X)

 

근로자의 날 수당

단, 5인 미만의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 의무 없이 해당 근무 분만 지급하면 된다고 해요

 

그리고 만약에 가산임금을 고용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56조, 109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가능하니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근로자의 날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곧 4월도 끝나고 5월이 시작되는 1일에 모두들 행복한 5월을 맞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환절기인 만큼 감기 조심하시고다른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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