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강검진1 2023 직장인 건강검진 총정리 직장인 건강검진 직장인 건강검진은 사무직은 2년 주기로, 비사무직은 매년 받는 것이 원칙이며, 제때 검진받지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법 제129조 1항~3항까지의 규정 근거) 1. 대상 - 상시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 대상 -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회 1회 실시 - 짝수년도 출생자 : 짝수년 - 홀수년도 출생자 : 홀수년 * 올해 2023년은 홀수년 출생자 대상입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공단에서 전액 부담하며, 일반 검진에 한하여 개인 부담비용은 0원!! 무료입니다. 2. 검사항목 1) 신장과 체중 측정 2) BMI 체크 3) 혈압측정 4) 복부둘레 5) 청력/시력 측정 6) 혈액/소변 검사 7) 흉부.. 2023. 4.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