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검진
직장인 건강검진은 사무직은 2년 주기로, 비사무직은 매년 받는 것이 원칙이며, 제때 검진받지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법 제129조 1항~3항까지의 규정 근거)
1. 대상
- 상시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 대상
-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회 1회 실시
- 짝수년도 출생자 : 짝수년
- 홀수년도 출생자 : 홀수년
* 올해 2023년은 홀수년 출생자 대상입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공단에서 전액 부담하며, 일반 검진에 한하여 개인 부담비용은 0원!! 무료입니다.
2. 검사항목
1) 신장과 체중 측정
2) BMI 체크
3) 혈압측정
4) 복부둘레
5) 청력/시력 측정
6) 혈액/소변 검사
7) 흉부방사선촬영
8) 구강검진
3. 추가검진
1) 만 20세 여성 : 자궁경부암(무료)
2) 만 24세 이상의 남성 / 만 40세 이상의 여성 : 4년에 한 번씩 이상지질혈증이 추가
3) 만 40세 생애전환기 : B형간염 항원, 항체 확인
4) 만 54세, 만 65세 여성 : 골밀도
5) 만 50세 이상 : 인지기능 장애, 노인 신체기능에 대한 문진 추가
6) 기타 본인의 상태나 위험요인의 특성을 고려해 위/대장내시경, 골밀도, 상복부, 하복부, 갑상선, 경동맥초음파 등 추가가 가능하지만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 점 사전에 참고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4. 주의사항
1) 검사 전날 저녁은 가볍게
2) 22시 이후 금식
3) 당일 아침엔 물 포함 모든 식사는 일체 삼가
* 공복 유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진을 받게 될 경우 정확성 감소
4) 출혈 위험성이 있는 아스피린(혈전제 성분)을 복용 중인 경의 위료진 상담 필수(약 7일 정도 중단)
5.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강검진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검진을 시행하지 않은 사업주 최대 1천만원
- 2차 검사가 필요한 근로자에게 추가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사업주 최대 1천만 원
- 건강검진 거부한 근로자 1회 5만원, 2회 10만원, 3회 15만원 부가
6. 기타 FAQ
- 직장인 건강검진 추가 비용 실비 청구 가능?
▶ 가능, 검진을 통해 이상소견 진료 및 조직 검사에 대해 실비 청구
- 직장인 건강검진 진료기록이 치과보험에 양향이 있을까?
▶ 상관없으나, 검진 결과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 또는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을 경우 가입이 어려울 수 있음
- 직장인 건강검진 구강검진을 받아야 하나?
▶ 받아야 하는 것이 맞으나, 안 받았다고 문제 삼는 경우는 거의 없음
- 추가 비용 지출해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을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
▶ 가능하며 검진기관에 상담 진행(비용/일정 등)
- 직장인 건강검진, 공가로 처리 가능할까?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시행되므로 공적인 업무로 보아 공가 처리 가능함
7. 건강검진 병원 찾기
* 국민건강보험 (nhis.or.kr) 접속 ▶ 첫 페이지에서 검진기관 찾기 클릭 ▶ 아래 화면에서 기관 찾기!
* 검색시 주의 사항 : 입력 시점과 검색 시점의 차이로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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