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5월1일1 근로자의 날, 휴일 및 휴일 수당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5월 행사도 많은데 아무래도 근로자라면 이날이 가장 기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며 휴무 및 휴일 수당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실제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은 아닙니다만 직장일 10명 중 3명은 근로자의 날 출근을 한다고 해요 그럼 아래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로써 매년 5월 1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제강점기였던 1923년 5월1일 조선노동총연맹이 2,000여 명의 노동자가 모인 가운데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실업 방지'를 주장하며 최초의 행사를 개최했답니다. 그리고 1945년 해방 이후에는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의 주도하에 노동절 기념행.. 2023. 4. 28. 이전 1 다음 반응형